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20일 국회의원(심학봉) 징계안 관련 회의 개최

입력 2015년08월19일 18시06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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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19일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13일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국회법」제46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원(심학봉) 징계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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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는 국회불신·정치불신 등의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오는 20일 오후2시에 회의를 열어 심학봉 의원 징계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국회법 제46조제3항에 의하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안을 심사할 경우 먼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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