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입력 2024년05월07일 12시11분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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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김정수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울주군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창구에서는 모두채움대상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모두채움대상자는 ARS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해도 신고로 인정돼 납세 편의가 강화된다.

 

모두채움대상자 외 납세자 또는 모두채움신고서 상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앱)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계해 신고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도 가능해 납세자 부담이 완화된다.

 

울주군 중·서부권에 거주하는 주민은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에서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은 홈택스·위택스 접속이 어렵거나 신고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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