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휴일 없이 근무 ‘뇌출혈’ 발생했다면 공무로 인한 것으로 봐야....

입력 2024년05월03일 10시2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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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결정

[여성종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 "지난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 ㄱ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ㄱ씨는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ㄱ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라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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