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진해국가산단 업체 신규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주민 반발'

입력 2024년04월25일 14시08분 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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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피해 발생, 또 허가 이해못해"…

[여성종합뉴스] 경남 창원시가 진해국가산업단지 선박 부품 제조업체 오리엔탈마린텍이 낸 신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창원시 진해구청은 오리엔탈마린텍 측이 낸 진해구 명동 일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지난 23일 승인,공유수면 면적은 1만9천180㎡로 오리엔탈마린텍이 이전에 점·사용하다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공유수면도 일부 포함됐다.

 

오리엔탈마린텍이 앞으로 5년간 해상크레인 운영 및 접안 등 목적으로 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장 주변 환경피해 등을 둘러싸고 오리엔탈마린텍과 해묵은 갈등을 지속하는 죽곡마을 이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신규 허가 승인 전에 주민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창원시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고 주장"주민 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고, 시와 경남도 행정심판위도 오리엔탈마린텍이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을 인정했는데도 시가 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오리엔탈마린텍은 화물선 접안 목적 등으로 공장 근처 바다에 2004년과 2009년에 걸쳐 총 9천735㎡ 면적의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당초 목적과 다르게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허가된 내용보다 더 넓은 면적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창원시 진해구청은 25억4천400만원의 변상금 부과와 함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했고, 사측은 이에 불복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유수면 점·사용 관련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냈으나 결국 기각됐다.

 

대책위는 이번 시 결정에 따라 주민 차원의 단체 행동 등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사측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내려진 것이고, 이 처분으로 새로 허가 승인을 영원히 못 받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리엔탈마린텍이 시 행정처분에 불복하며 제기한 집행 정지에 대한 소송 등을 취하하고, 공유수면 점·사용에 문제가 됐던 부분을 원상회복했으며 변상금 분할 납부와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점 등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창원시청 전경/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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