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맹견사육허가제’가 2년간의 유예기간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

입력 2024년04월19일 14시58분 윤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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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맹견사육허가제’가 이번 달부터 처음 시행된다.

[여성종합뉴스/윤영애기자]

논산시청제공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2022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맹견사육허가제’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내 반려견 수는 지난 2022년 기준 450만 가구 544만 마리에 이르며, 개 물림 사고는 해마다 2천 건을 훌쩍 넘기고 있다.

 

‘맹견사육허가제’란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도지사는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 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인 오는 10월 28일까지 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 후 맹견사육허가 등의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도지사는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에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이 해당하며, 다른 반려견 품종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맹견사육허가제도가 개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 발생 감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맹견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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