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대조기 연안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 발령

입력 2024년04월19일 16시26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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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대조기 기간인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위험예보제는 연안해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관심’, ‘주의보’, ‘경보’단계로 나누어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로, 이번에 발령하는 ‘주의보’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이에 평택해양경찰서는 취약 시간대 갯벌‧해안가 등 사고 다발구역 중점으로 예방 순찰 강화 ,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상태 점검 , 지자체 대형 전광판 이용 안전정보 제공 등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평택해양경찰서에서는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주의보’를 알리고 육·해상 순찰을 강화하여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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