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소방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활성화 안내·지도

입력 2022년04월25일 22시01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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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완도소방서(서장 윤예심)는 관내 공동주택 대상으로 화재예방을 위해 새로 제작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법 안내·지도에 나섰다.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시 높은 층고로 인해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계단, 복도, 승강기 통로 등을 통해 확산되는 연기로 매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201,545건의 화재 중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4,096건으로 11.9%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화재 대비 사망자는 19.6%(322명), 부상자는 22.9%(2,304명)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완도소방서는 공동주택의 고층화, 전기차 충전시설 등 변화되고 있는 공동주택 환경을 반영하여 소방청에서 새롭게 제작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를 활용토록 안내에 나섰다.

 

기존 소방계획서에 추가된 사항은  소방시설 배치, 지상․지하층 구조계획 및 하중계산,  진입로 문주 높이 및 너비 기재 표지판 설치,  자동차단기 설치와 소방자동차 등록여부,  피난방화시설의 인증대체시설(건축법 반영),  피난계획 및 방법, 지하 주차장 현황, 전기차 충전소 현황,  자위소방대 동별 담당자 지정 등이다.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우편을 통한 안내와 완도소방서 누리집(www.jnsobang.go.kr/wando)에 공동주택 소방계획서(안)을 게시하여 안내하고 있다.

 

완도소방서 관계자는 “새로 제작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일반적인 공동주택의 예에 따른 것이므로 각 공동주택별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화재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작성·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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