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입력 2021년06월16일 08시5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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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치 의무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지원한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켰을 때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 박동을 다시 살리는 응급 장치다.

 

설치 대상 공동주택은 지역별로 수정 17곳, 중원 11곳, 분당 23곳 등 모두 51곳이다.

 

이를 위해 1억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달 말일까지 설치에 나선다.

 

단지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도 지정해 심폐소생술·응급처치 등 관련 교육을 병행한다.

 

현재 성남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곳은 법정 의무시설인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성남·탄천종합운동장, 야탑동 종합버스터미널, 의료기관 등 909곳이다.

이번 설치를 마치면 모두 960곳으로 늘게 된다.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관계자는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정 비의무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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