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입력 2020년12월29일 12시4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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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병구) 에서는 인천지역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117,827명(전국 1,118,923명) 에  대하여 특별 감면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경미한 법규위반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취소자 124명을 비롯해, 벌점 삭제 대상자 116,559명 등  총117,827명으로 오는 31일 0시를 기해 특별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번 특별감면은 정부차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과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특별감면 적용 기간은 직전기준일인 2019년10월1일 부터 2020년10월 31일  금년 기준일까지이며, 사면 기대로 무분별한 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기간을 별도로 지정하였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및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되었다
   
이밖에도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무면허 운전  등 11개항목 중대 교통 법규 위반자 및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  결격기간 관련 특별 감면 전력자는 이번 감면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31일 0시부터 벌점 부과자는 자동 삭제되며,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받은 124명은 잔여 처분 기간을 면제하고, 취소집행 이 완료된 경우에는 바로 특별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면허취득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진행면제자에 대하여는 2021. 1. 4일 이후 우편으로 개별 통지 되며,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별도 통지 없이   경찰청 교통민원24 (www.efine.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인터넷 확인  가능하며각 경찰서 민원실,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 까지 직접방문 또는 문의 가능하다

인천경찰청 교통계장은“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 감면은 29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수 있지만 운전은 31일 00시이후 부터 가능한점을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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