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올해 두번째 희망퇴직, 24개월치 연봉 지급'

입력 2019년12월21일 12시01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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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사내 내부망에 23일부터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공지....

[여성종합뉴스/정지호 기자]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일 오후 사내 내부망에 23일부터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국내 일반, 영업, 공항서비스직 중 근속 만 15년 이상인 직원으로 내년 1월 12일까지 소속 부서장의 결재 없이 인사팀에 바로 신청하면 인사팀의 심의를 거쳐 희망퇴직 여부를 결정한다.


희망 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월 기본급+교통보조비) 24개월분과 자녀 학자금(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을 지원한다.

아시아나항공의 과·차장급 중 15년 차 이상 직원 연봉은 7000만~8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고  개인차가 있지만 1인당 1억5000만원 이상의 위로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직원별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지난 5월에도 같은 조건으로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엔 조종사, 정비사, 케빈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2016년 이후 희망휴직 미신청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도 진행, 휴직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다.


아시아나 올해 두번째 희망퇴직에 24개월치 연봉 준다


아시아나항공은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지난  3분기 영업손실 570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조835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8% 줄었다. 당기순손실은 2325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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