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대 여성환자 위협해 성관계한 요양보호사 집유

입력 2014년02월22일 22시48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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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함윤식)은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최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 한 요양병원의 정신과병동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20대 여성환자 A씨를 위협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다른 환자의 사물함을 열어보는 것을 보고 "침대에 끈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해 겁먹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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