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9일 파업 예고'

입력 2013년12월06일 14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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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노조 파업 불법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민주노총 산하 철도노조는 임금 6.7% 인상과 정년 2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철도공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또, 민영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수서발 KTX의 자회사 설립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하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유효투표수의 72%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하고 노동쟁의 신고도 마친 상태이다.

현재 철도노조 소속 조합은 2만300명으로 철도공사 전체 인력 2만7,000명 가운데 75%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42조에 따라 철도노조원의 43%인 8,642명은 필수유지 인력으로 현업에 투입해야 하는  인력은 나머지 57%인 1만1,7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와 철도공사는 노조의 이번 파업 선언은 임금인상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6일 오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 노조 파업과 동시에 비상 수송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가 민간자본의 참여 없이 철도공사의 자회사에서 운영하기로 했음에도 민영화로 호도하며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 불편을 담보로 독점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이기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철도공사 최연혜 사장은 호소문을 통해 "수서발 KTX는 이제 더 이상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며 코레일의 계열사로서 철도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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