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입력 2016년10월09일 07시1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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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중랑구는 오는 24일까지 지역 내 동물병원 28개소에서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을 위한 ‘2016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견병은 광견병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사람을 비롯해 포유동물 전체에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사람의 경우 공수병이란 이름의 제3군 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구는 광견병으로 인한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일반 가정에서 기르고 있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예방접종은 지역 내 3개월 이상의 모든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인근 동물병원 총 28개소에서 진행되며, 접종비용은 5천원으로 동물주인이 부담해야 된다.

또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소유자 부담으로 억류, 살처분, 기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구는 주민들에게 야외 나들이 시에는 반려동물이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광견병으로 의심되는 가축이나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시에는 신속히 가까운 동물병원 및 가축방역담당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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