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여성 41.1% 육아휴직 사용, 58.9% 육아휴직 사용못해

입력 2016년07월12일 18시57분 정미희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포럼의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보고서

[여성종합뉴스]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의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박종서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2011년 이후 첫 아이를 출산한 15∼49세 직장인 여성 788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1.1%가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나머지 58.9%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공무원·국공립 교사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5%로 가장 높았다. 정부 투자·출연기관 종사자도 66.7%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데 반해 일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34.5%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고용 형태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률 차이는 더 컸으며 상용 근로자의 46.9%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데 반해,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1.9%에 그쳤다.
 
출산 후 직장생활을 계속한 여성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67.1%였지만,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둔 여성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2.2%에 그쳤다.
 
육아휴직 사용률이 과거보다 큰 폭으로 증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보장받는다.
 
휴직 기간에는 기존에 받던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 원의 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곳이 많다.
 
이번 조사에서 2011∼2015년에 첫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61.4%는 출산휴가를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