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담금주 만들 때 '독성 식물' 주의하세요

입력 2016년06월13일 22시01분 정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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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과일은 단단하고 상처가 없는 것을 골라야.....

[여성종합뉴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금주를 안전하게 만들어 즐길 수 있도록 ‘담금주 원료 선택과 담금 시 유의할 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삼·더덕·도라지 등 농·임산물을 원료로 담금주를 만들 때는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한 것만을 사용해야 한다. ‘백선피’나 ‘만병초’, ‘초오’는 민간요법에 따라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식물은 식용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담금주로 만들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백선피로 만든 술은 ‘봉삼주’, ‘봉황삼주’로 알려져 있지만 독성이 있어 간 기능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만병초에는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성분이 있어 섭취 시 구토,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투구꽃의 뿌리로 알려진 초오는 아코니틴, 메스아코니틴 등이 들어있어 중독되면 비틀거림, 두통, 현기증,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할 수 있다.
 
식용이 가능한 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법령·자료’ 코너에 게시돼 있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과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일을 고를 때는 무르지 않고 단단하며 상처가 없고 곰팡이가 피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한다. 너무 익은 것은 담금주를 혼탁하게 할 수 있다. 신 것과 약간 덜 익은 과일을 사용하면 맛과 향을 살릴 수 있다.
 
매실주를 담글 때는 과육이 손상되지 않은 신선한 매실을 사용하고, 매실 씨와 알코올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매실의 씨와 알코올이 반응하면 유해물질인 에틸카바메이트가 자연적으로 소량 생성되기 때문이다.

에틸카바메이트의 생성을 줄이려면 매실의 씨를 제거한 후 사용하거나 매실주를 담근 후 100일 이내에 매실을 제거하는 게 좋다.
 
술은 담금용으로 시판되는 25, 30, 35도의 상품 중에서 원료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담금주를 만들어 저장하는 과정에서 원료에 함유된 수분이 빠져나와 알코올 농도가 낮아지는데, 도수가 너무 낮아지면 미생물 오염이나 산패가 일어나 담금주가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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