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운전자 90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입건'

입력 2016년06월13일 19시1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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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팔아온 유통업자 4명 불구속 입건

[여성종합뉴스] 13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광도가 높은 미인증 중국산 HID 전조등을 수입해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팔아온 유통업자 조 모(3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중국산 전조등을 국내에 팔아온 유통업자와 이를 사들여 설치한 운전자 등 94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조 씨 등은 인터넷 홍보를 통해, 자신들이 판매하는 중국산 전조등은 "눈으로 불법 전조등인 것을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며 제품을 홍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팔아치운 전조등은 만 5천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실험 결과, 인증받지 않은 HID 램프는 일반 램프보다 불빛이 28배 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 측은 "이런 전조등을 달고 운전할 경우, 마주오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먼 뒤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25초로, 일반 램프 2.6초의 2배에 육박한다"며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HID 전조등을 사들여 설치한 운전자 이 모(28)씨 등 9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적게는 120만 원에서 많게는 2백만 원까지 드는 규격 HID 전조등 설치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19만 원 상당 중국산 HID 전조등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 9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유통업자의 경우 이들을 단속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따로 없어 자동차 관리법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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