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재산권 침해 접도구역 110km 해제

입력 2016년06월11일 09시23분 조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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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11일 강원도가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접도구역 110㎞ 구간을 지정 해제했다.
 
접도구역은 도로구조의 파손과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구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지정하는 구역으로 규제 개혁 차원의 하나다.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해 그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로 인식됐다.
 
지정 해제한 접도구역은 도내 위임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등 18개 시·군 110㎞,도시지역 12개 시·군 40㎞, 지구단위 계획구역 16개 시·군 53㎞, 취락지구 10개 시·군 17㎞,
시·군별로 평창 18.4㎞, 고성 12.1㎞, 인제 11.5㎞ 등이다.
 
해제한 접도구역의 도면과 지번은 도보와 도 홈페이지, 각 시·군별 내용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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