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공소시효 25일 남긴' 살인미수범 15년만에 체포

입력 2013년07월11일 09시40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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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범행 털어놨다가,"하루도 편할날 없었다"

[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살인미수 후 15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40대가 술자리에서 저지른 '작은' 실수로 공소시효 25일을 앞두고 붙잡혔다.

지난 1월 중국집 종업원으로 일하던 임모(48)씨는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자신의 오랜 비밀을 털어놨다. "내가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나서 도주생활을 한 지 15년이 됐고 앞으로 6개월만 있으면 자유에 몸이 된다"고 술주정으로 한말이 실마리가 돼 10일 오후 6시30분 순천 덕월동에 사는 누나 집에 숨어 있던 임씨를 체포했다.

임씨는 지난1998년 8월 6일 전남 순천시 행동의 자신이 경영하던 중국집 앞에서 후배 배모(46)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었다.

살인미수 범죄자로 살던 15년간 사촌 동생의 신분증을 빌려 취업을 하고 대포폰을 사용해 경찰 추적을 따돌렸던 임씨는 술자리에서의  고백으로 공소시효(살인미수 15년, 2007년 이후 25년)는 2013년 8월 5일. 자유의 몸이 되기까지 25일을 남기고 오랜 도피생활이 끝을 맺었다.

 경찰 붙잡힌후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 도피생활에 지쳤고 홀가분한 마음이다"고 한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1일 임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전남 순천경찰서로 인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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