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부산도시공사, 현대건설㈜, ㈜대우건설의 부당 광고 제재

입력 2013년06월19일 13시02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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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홈페이지에 아파트 공급면적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여성종합뉴스/ 박재복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 대연동 혁신도시 지구에 건축 중인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아파트 1,060세대에 분양광고를 하면서 분양홈페이지 상에 아파트 공급면적을 잘못 표시한 부산도시공사, 현대건설㈜, ㈜대우건설에 경고하기로 결정했다.

부산도시공사, 현대건설㈜, ㈜대우건설은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아파트 1,060세대를 특별 · 일반분양하면서 2012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분양 홈페이지(www.daeyeoninno.co.kr) 평면안내라는 메뉴에 전체 23개 주택 형태의 구조도와 각종 유형의 면적을 표시하여 공급면적을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공급면적보다 넓게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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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면적을 정확히 알지못한 수분양 희망자들에게 평면안내 상의 공급면적이 실제 공급되는 면적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거짓 · 과장의 표시 · 광고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부산도시공사, 현대건설㈜, ㈜대우건설에게 각각 경고를 내렸다.

같은 분양홈페이지 내 분양안내 메뉴의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공급면적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소비자 오인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 위반행위의 정도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착오에 의한 단순 오기이거나 동일 매체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가능성만으로는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사건은 아파트 분양 사업자들이 각종 유형의 매체를 통한 표시 · 광고 시 매체 상호 간의 표시 · 광고 일치 여부를 면밀히 체크하게 하여 오인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주택 분양광고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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