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환경 '스마트 시스템'변화 바람

입력 2016년02월17일 15시11분 정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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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들의 일자리 빼앗길 위기' 대책마련 시급'

[여성종합뉴스] 최근 보안업체들이 아파트 단지에 대거 진출하면서 일부 통신사는 소위 ‘스마트 주거단지’를 조성, 시공 단계부터 부동산 개발사와 제휴를 맺으면서 주민들의 첨예한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져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15일 “통합보안시스템 설치 결의는 무효”라며 입주자 대표회의와 회장 김모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실질적인 경비원 업무를 고려할 때 통합보안시스템 설치와 경비원 구조조정은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주민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많은 사람이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다”며 “경비원 업무는 기술로 온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민들은 10년 넘게 아파트에서 근무한 경비원들을 사실상 해고하는 것이라며 “대부분 60세 이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당장 생계에 지장을 받는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혁신 첨단 스마트 주거단지 조성으로 고령 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소에 따른 갈등이 곳곳에서 돌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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