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 모니터링 '구멍 뚫린 정부 아동관리'시급

입력 2016년01월23일 17시45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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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미인가 대안학교 240여곳 '제도적 미비 , 보완해야 할 과제 시급'

[여성종합뉴스] 23일 교육부가 지난달부터 시행한 장기결석 아동 실태조사 결과 홈스쿨링 등 대안교육을 이유로 학교에서 벗어난 초등학생은 12명으로 조사 이전에 부모가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고 밝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아동까지 합하면 홈스쿨링 아동 수는 최소 수백여명이 넘을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홈스쿨링을 충실하게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정부 관리에서 벗어나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가 전체 대안학교의 80%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대안학교는 62곳이지만, 교육계는 대안학교를 300여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인가 대안학교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교육부의 관리를 받지 않는 미인가 대안학교 수백곳에 “일부 대안학교에서 부실한 학생관리를 하거나 종교적인 세뇌교육이 공공연히 알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조만간 홈스쿨링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실태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도적 미비는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로 초중등교육법은 부모가 의무교육 연령의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자체도 가볍지만 이 같은 처벌을 받은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홈스쿨링 등 법적 테두리 밖의 교육방식에 대해서는 교육방임 등을 판단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현재로선 등교를 독려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홈스쿨링, 미인가 대안학교 등 제도권 밖에 있는 교육체계에 “지역사회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 지역의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을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 대한 법적 보완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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