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경찰서'영아 6명 각각 20만~150만원' 3명키운 기초생활수급자

입력 2016년01월06일 09시16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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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갓 태어난 아기를 6명을 데려와 그 중 3명을 직접 키운 20대 미혼 여성....

[여성종합뉴스] 충남 논산경찰서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미혼모들에게 각각 20만~150만원을 주고 영아 6명을 데려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23·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미혼모들에게 접근해 아기를 받는 대가로 돈을 건넸으며 그 중 3명을 호적에 신고하고 직접 키웠다.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키우고 싶어서 데려왔다”며 나머지 아기들에 대해선 “친모에게 돌려주거나, 친척에게 넘겼다”고 진술,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정부 지원금과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아기들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아기를 키우는 것이 수상하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지만 호적에 자녀들을 올려놓은 점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에 들어갔다. A씨는 4일 저녁에 대구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 A씨에게 아기를 넘긴 미혼모들을 찾아 아기를 돌려줬다는 A씨 주장의 사실 여부와 영아를 넘긴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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