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수험생 106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대로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5년12월07일 06시5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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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06명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한 심의 및 표결을 지연하여 기본권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7일 국회법제사법 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사법시험 1차 시험은 불과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내년 2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시행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에 이르렸다.


이유는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총 6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되었고, 법사위는 처음 사시존치 법안이 발의된 2014년 3월 7일을 기준으로 무려 593일이 지난 2015년 10월 20일에서야 처음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였고, 11월 18일 한차례 공청회를 열었을 뿐이다.


국회 법사위는 그동안 사시존치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


올해 내로 사시존치 법안이 통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공청회 이후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그리고 돈이 없어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라며


국회 상임위원회가 헌법 및 법률에 근거도 없는 ‘만장일치’ 관행을 내세워 국회의원 한 두 명의 반대를 이유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은 명백히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


몇몇 국회의원이 개인적 소신을 이유로 국민 85.4%가 찬성하는 법안에 대해 심사·표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이고, 국민주권주의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시험 수험생 106명은 이제 1년이 넘도록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한 심사 및 표결이 지연된 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사법시험 수험생 106명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상대로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의 원리 및 헌법 제10조 후문의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및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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