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수강료 수수료로 떼가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방과후 위탁업체

입력 2015년10월08일 23시1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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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방과후학교의 위탁운영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위탁업체들이 수수료를 과도하게 챙겨가면서 강사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불공정 계약 탓에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방과후학교 강사연합회>와 공동으로 발간한 《“불안한 노동은 불안한 교육을 만든다” 교육현장 불안정노동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가 제기한 내용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과도한 수수료 징수 문제인데, 강사료의 원천이 되는 수강료에서 민간위탁업체가 각종 알선료(명의대여료, 기타관리비 등) 명목으로 9.1∼45.6%를 챙겨가면서 강사들이 수령하는 봉급은 수강료의 절반 정도(51.3∼8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교육부는 바람직한 민간위탁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해 대학이 주도하는 방과후학교를 사회적기업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교육대학교가 설립한 사회적기업 <울림교육연구소>의 경우 방과후학교를 위탁 운영하면서 30%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사회적기업 위탁운영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강사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악용하여 ‘계약만료 6개월 이전에 강사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마지막 달 강의료를 미지급’한다거나 ‘교사의 귀책여부를 불문하고 학교나 업체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강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불공정 계약 체결을 강요’함으로써 고용 불안정이 극대화 되고 있다.
 

박 의원은 “더 이상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교육당국은 불공정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법적제재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재 위탁 중인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도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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