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 노출 '성 군기 위반, 영창 15일 징계'

입력 2015년09월17일 20시11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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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사단 모 중대장을 상대로 낸 영창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원고의 청구 기각'

[여성종합뉴스] 17일 인천지법 행정1부는 A 상병이 17사단 모 중대장을 상대로 낸 영창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상병은 지난 2월 부대 안 생활관에서 후임인 B 일병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했고 3일 뒤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성 군기 위반으로 영창 15일의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군대 내 성 군기 위반행위는 군의 기강과 결속력을 해치는 것으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A 상병의 행위는 징계기준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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