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에 주민번호 사라진다"

입력 2012년01월10일 19시39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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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10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올해 7월부터 개정되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신고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PIMS) 등을 담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되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휴면계정 등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사이트의 개인정보가 삭제하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한 단계 강화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오는 2014년까지 인터넷상 영리목적의 주민번호 사용금지를 목표로 금년 중 주민번호 사용제한을 위한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주요 포털, 통신, 게임사 등 18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개정 법률안을 설명하고 주요 정책추진사항 등을 논의했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20여 년간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수집.이용해온 주민번호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전환의 가장 큰 변화이자 도전이며 사업자 및 이용자와의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과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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