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군 상대로 여러 차례 성희롱 군인 전역명령은 적법'판결

입력 2015년09월06일 12시03분 홍희자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신병교육중대장에게 내린 전역 명령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

[여성종합뉴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신병교육중대장이었던 김 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전역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수 여군에게 여러 차례 성적 모욕감 등을 유발하는 언행을 했다며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신병교육중대장으로 근무한 김 씨는 여군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처분을 받고, 전역명령을 받자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