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 81.8% 부모

입력 2015년09월06일 11시20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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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아동복지법 이달 말 시행 '부모도 자녀 체벌 안 돼'

[여성종합뉴스]  6일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도 자녀 체벌 안 된다는 내용의 개정 아동복지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8일 시행된다.


개정 아동복지법은 '보호자의 책무'와 관련된 5조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부모 같은 보호자라고 하더라도 아동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지난해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가해자의 81.8%는 부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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