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정요구권 마련등 국가 재정법 개정 필요

입력 2011년11월01일 06시3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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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정부의노력에도 불구하고 에산 사업에대한 성과관리가 미흡 이에대한 국회시정 요구권 마련 등 [국가재정법 ]개정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도정부  성과계획서평가]보고서를 통해 예산안 심사에 서 논의 가 필요한 문제 사업을 지적하고성과관리제도전반에대한 법 . 제도적 개선발안을 제시해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키로했다.

정책처에따르면"평가결과`평가대상 49개 기관의 2012년도 총지출액 둥 성과 계획에 포함된예산액의 비중은 58%에 불과해 성과계획서가제공하는 성과정보의 양이매우 부족하므로 국회가`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을 점검하기에는 제약이따르므로2010회계년도에 성과목표치를 500%이상 초과달성한 사업은 23개로대부분의 사례가 성과목표치를 전략적으로 과소 설정했기 때문으로 평가되고있어 보다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성과목표치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관련법령`지침규정 또는 기본게획이미비한 사업,재원조달계획이부적절한 사업, 총사업비 과자변경사업등으로 성과 목표달성이불확실한 사업에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같이성과지표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성과목표치의 적정성이 미흡한 사업  성과정보의 적정성이 부족한 사업등의 경우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의 확보및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이 필수적이며 이를위해 성과계획(서)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 마련 .세입부분에 대한 성과관리 실시등 " 법.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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