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마취제 먹여 성폭행한 계약직 공무원 중형 선고

입력 2015년08월14일 12시36분 홍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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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약물로 정신을 잃게 한 뒤 피해자를 성폭행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한 여성의 존엄성을 극도로 훼손,약물의 부작용으로 치명적인 결과...”

[여성종합뉴스] 14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와 B(33)씨 등 2명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 등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정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자정쯤 강원도 내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생인 B씨, C씨의 여성 직장 동료인 D씨(24)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들은 A씨의 직장에서 무단 반출한 동물용 마취제 등을 C씨의 술잔에 몰래 넣었고 이후 A씨와 B씨는 정신을 잃은 C씨를 인근 여관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폭행했다.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약물로 정신을 잃게 한 뒤 피해자를 성폭행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한 여성의 존엄성을 극도로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약물의 부작용으로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A씨는 약물을 빼돌려 범행한데다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원심 형량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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