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주민 몰래설치한 ' 통신망중계기'지자체"나 몰라라"

입력 2011년06월09일 07시4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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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 갈라진틈으로 악취, 질병유발” 소송제기

[시민 고발]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705 오성대우아파트 조갑종씨(64)가 인근에 공급하는 대단위 통신망중계기(옥외용 통신장치KT전주지사.관리번호"남전주평화간"BBH-03`)을 주민들 몰래 지하 방공호에 설치 작동시킨 사실이 드로나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KT전주지사는 아파트 지하 반공대피소를 주민들도 모르게 용도변경 허가도 받지않은 상태로 안방규격대로 칸을 막고 불법 설치하고 작동시킨 인터넷 전산망중계기에서 전자파,비닐타는듯한 독한냄새,분진을 포함한 유해물질 등이 배출되 조씨의 안방 문틀벽 갈라진 틈으로 스며들어 건강의 약화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행정당국에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피해 및 불법행위에 대한 건의 및 고발을 하였으나 행정당국과 긴밀한 단합으로 주민들의 주장이 묵살당하고 있어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오성 아파트 1층에 살고 있는 조갑종씨는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KT전주지사는
첫째로 - 지하중계소에 부착된환풍기에 쌓인검은 분진을 닦아냄
둘째로 -지하중계소상단이음새부분을 실리콘으로 메꿈
세번째 - 지하출입문 이음새 부분도 실리콘처리
네번째 -지하중계소 벽과 천장에 달라 붙어있는 분진 제거후 페인트 도색
다섯번째 -현재108동 앞 창고로 이설한 중계기에서도 독한 냄새(비닐타는듯한 냄새)
유해물질(분진포함)등이 유출되고 있음
여섯번째로- 2007.6.12 인근 주택등에 공급했던 장비를 모두 철거하고 다른방식의 신기종으로 교체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증거인멸은 물론 유해 물질이 배출되어 유입되고 있었음을 자인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방 자치 단체가 주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시민들의 작은 민원에도 귀기울여 행복한 삶을 추고 할 수 있도록 빠른 조취를 취해 줄 것을 호소 하며 주민들의 호소가 각 부처의 전달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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