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숭의동 S장례 예식장 방문객 두통, 구토, 눈 신경손상 '항의'

입력 2015년08월13일 13시10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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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장례식장 측, '자외선 살균소독기 장치'를 끄지 못한 실수로 발생된 사고다 주장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인천 남구 숭의동소재 S장례예식장에 참여한 방문객들이 입관 미사를 치른 후 구토와 머리 통증 및 눈 각막손상을 호소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사고발생이 뒤늦게 밝혀져 실내환경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날 S장례식장을 방문한 피해자들은 입관예배를 마친 후 갑자기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며 집으로 돌아와 병원치료를 받던중 각 치료기관에서 각막손상까지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다.


그러나 현재 장례식장은 자유업종으로 관리 관할 기관이 모호하고 세무소 등록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분류되어 환경부가 제정한 생활환경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관리가 전혀 되질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 남구청은 정기적으로 년 2회 각종 제수품 가격, 시신운영실적등 바가지요금등을 예방관리하고 있지만 장례예식장의 기타 특수한 장비나 시신의 부패를 막는 화학약품인 ‘방부제’ 사용 및 농도등을 세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실무적 한계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가 하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3.23.] [대통령령 제25262호, 2014.3.18., 일부개정] 에 따라 제2조(적용대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로 되어 있어 생활자유업종인 장례식장에 관한 관리체계가 시급한 실정이다. 

 
S장례예식장 관계자는 시신안치실에서 시신 입관시 보호자등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하기위해 입장하는 장소에서  '자외선 살균소독기 장치'를 끄지 못한 실수로 발생된 사고라며 피해자들에 대해 병원비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할뿐 이용객들의 건강 안전을 위한 역학검사등의 절차는 밟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날 참여했던 피해자들은 심한 각막증세외 두통과 구토에 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것인지 의혹을 제기 하고 있어  생활문화 시설 장례식장의 실내공기질관리에 따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두통과 구토증세를 보인 피해자들은 장례식장의 경우 주검에 염습을 위한 작업에 쓰이는 약품은 미생물의 작용에 의한 부패를 막는 약품부터 시신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방부 첨가 약제등  세균의 발육을 저지하는 정균제(靜菌劑)등이 사용된다며 관리가 소홀한 장례식장의 세균 활동에 따른 증상은 아닌지 안전불감증에 두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남구청의 보건당국과, 행정담당기관의 철저한 역학조사와 국민의 안전한 방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실내환경 기준에 따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약칭: 실내공기질법 )
[시행 2014.7.8.] [법률 제12216호, 2014.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2013.3.22.>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시·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3.23.] [대통령령 제25262호, 2014.3.18., 일부개정]

제2조(적용대상) 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2.28, 2011.12.8, 2014.3.18>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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