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 '교도관들이 집단폭행' 고소

입력 2015년08월06일 19시47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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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 입소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0% 만취 상태로 난동을 심하게 부려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이 부딪칠 수는 있어도 폭행 말도 안돼 주장

[여성종합뉴스] 6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벌금 미납자 A(45)씨가 인천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을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구치소에 있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려고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자 교도관들이 손을 뒤로 제쳐 수갑을 채운 뒤 집단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구치소 관계자들과 동료 입감자 등을 상대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고 교도관 4명이라고만 진술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교도소를 찾아 당시 직원들 근무 일지 등을 확보하고 신원을 특정한 뒤 경찰서로 불러 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로  지난달 말 경찰에 붙잡혀 구치소에 인계됐다가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


인천구치소 관계자는 "A씨가 입소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0%로 만취 상태였다"며 "난동을 심하게 부려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이 부딪칠 수는 있어도 폭행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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