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액주식(無額面株式)도입 최저 자본금제도 폐지

입력 2011년04월12일 10시1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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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정부는 12일 이명박대통령주재로 청와대에서 2011년도 제1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공포안 1건.법률안 5건.대통령안 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상법개정공포안을 보면  인적 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식회사와 조합의장점을 살려 적극적인 경영참여와 사적 자치가 보장되는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를 도입하고 원활한자금조달과  조본윤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무액면 주식 (無額面株式)을 도입하고 최저 자본금제도를 폐지해 회사를손쉽게 설립할수있도록 허용해 자본을 쉽게조달할 수 있도록했다.

또한 이사가 회사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기거래 승인대상및 요건을 확대. 강화해 니부자거래를 투명화하고 기업 윤리 경영이 강화 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해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두도록했다.
**일부 공포후 1년이후 시행 다음은 근로 기준법개정을 보면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운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하고 사업주 인적사항등의 사료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할수있도록했다.

※ ①임금체불로 구속기소되거나 도피 또는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를 받고 기소중지된 경우
②임금체불로 1년에 3회(금융제재 2회) 이상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
③1년간 체불액이 2,000만원(금융제재 1천만원)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 체불한 경우에 해당한다.

현재 2주 및 3개월 단위로 정해진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단위 기간을 1개월및 1년으로 확대키로한다.

또한 `근로 시간 저축휴가제`를도입해 근로 자가 연장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 또는 사용하지않는 유급휴가 시간을 별도롤 적립해 두었다가 필요한 경우에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했다.**일부 2011.7.1일 부터 시행

경제 활성화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등개정안을 보면 이용사 . 미용사 면허의 신규.재교부 신청시 수수료를 전자화폐 전자결재등으로 납부할수있도록 하고 어린이 기호 식품우수 판매업소에 자금  융자 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개.기보수 등을 직접 지원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다.
**일부 공포후 6개월이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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