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보이스피싱, 국민예방의식도 진화할 때입니다.

입력 2015년07월22일 16시07분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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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순경 최원억
[여성종합뉴스/인천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순경 최원억] 보이스 피싱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사기수법의 하나로서 전화를 통한 사기를 일컫는 말로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예전에는 조선족들이 한국인인양 전화를 걸어 어눌한 말투가 티가 나기도 하였지만, 요즘에는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넘어가 말투도 자연스럽고 수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종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사람들의 아픈 부분이나 약한 부분을 건드려 금원을 편취할 수밖에 없는 교묘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QR 코드로 악성코드를 유포해 금융사기를 실행하는 이른바 “큐싱” 이라는 신종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큐싱은 폰뱅킹 사용자에게 인증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QR코드를 통해 악성앱을 내려 받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를 진행하는 사기수법을 말한다.

 또한, 메르스와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메르스 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스미싱 문자 및 이메일 첨부파일을 통한 문서 위장 악성코드가 유포되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메르스 치료비는 비급여항목‧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국고 지원하여 처음부터 치료비를 내지 않는다고 하여 긴급 생계비는 확진자와 격리대상자에 대해 복건복지콜센터(129)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하며 개별 안내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치밀해지고 복잡한 종류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생겨 날 것이다.

 인천서부경찰서에서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과 시민단체에 홍보활동하고 있으며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기관과의 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있다.

 좋은 예로 지난 5.21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불법자금에 연루된 적금 4천 200만원을 인출해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아 금융기관에 가서 송금하려고 했지만, 금융기관직원의 112신고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금융기관 직원의 기지와 경찰관들의 예방홍보 및 신속한 출동으로 인해 보이스 피싱을 예방한 것이다.

 만약 사기범에 속아 계좌이체를 해주었다면 신속이 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하기 전에 미리 범죄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관공서, 수사기관,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이나 인적사항을 전화상으로 확인하는 일이 없으니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일체 대응하지 않으면 되고, 사기범들이 예금을 강제 인출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니 주저 없이 전화를 끊으면 될 것이다.

 국민들 역시 금융거래 시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입·출금 내역을 뽑아보는 등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범죄는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예방이 중요할 것이다.

 날로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사기범을 영원히 몰아 낼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 보면 분명히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쉽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는 것이다.

 이제 전화금융사기 예방은 경찰의 몫만은 아니다.

 전화금융사기로부터 소중하게 모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날로 다양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소중하게 모은 돈을 지킬 수 있도록 슬기롭게 대처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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