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애인 가장 치고 달아난 트럭운전사 징역 3년

입력 2015년07월09일 09시32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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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형 선고

[여성종합뉴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서보민 판사는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나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조모(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4월9일 오전 8시20분경 덤프트럭을 몰고 서울 은평구 녹번역삼거리에서 홍은동 방면으로 운전하다 앞서 가던 유모(64)씨의 스쿠터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조씨의 트럭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진 유씨를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유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그러나 조씨는 차를 세워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가 약 2시간 만에 경찰에게 붙잡혔고 경찰 조사에서 "스쿠터를 보지 못했다"며 자신이 일부러 도주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구속됐다.


숨진 유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체장애 2급(소아마비) 장애인으로 부인과 아들, 딸 모두 소아마비를 앓았다. 가족 중 그나마 다리 상태가 나은 편이던 유씨가 난(蘭)을 배달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조씨는 재판에 넘겨져서도 계속 혐의를 부인, 그러나 법원은 유씨가 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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