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연내에 개정키로 당정 의견 모아...

입력 2015년07월06일 12시45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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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기여율 인상되면 사학법인 역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반발 예상되는 상황....

[여성종합뉴스]6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 역시 연내에 개정키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한 직후 "사학연금법 개정은 아주 필수적이고 빨리해야 한다"며 "내년 1월 1일 공무원연금 시행 이전 정기국회에서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단계적 인하안 등 공무원연금법의 부칙은 적용이 안되고 본문만 준용이 되기 때문에 사학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손실이 생기게 된다"며 "사학 측이 우려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를 함께 논의하며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기여율 7%를 9%로 인상하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사학연금법 개정에 나서야한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황 부총리는 "대통합의 의미에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개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고, 그 정신을 살리면서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정부와 사학법인, 사학교직원의 기여금 분담 비율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 문제에 대해선 이날 별도의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시행령의 분담비율 논의는 전혀하지 않았다"며 "시행령은 정부에서 교육부와 기재부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당과 정부 간에는 쟁점이 없고 시행령 문제는 정부 간에 쟁점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현행 사학연금법 시행령은 기여율을 교원 개인이 7%를 내고, 나머지 7%를 사학 법인과 국가가 각각 4.1%와 2.9%를 분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체적인 기여율이 인상되면 사학법인 역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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