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입력 2015년06월29일 08시4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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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도봉구가 경기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2015년도 제3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규모는 9억 원으로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연리 2.0%,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의 조건이며,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 원 이내로 부동산 또는 신용·기술 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융자신청을 원하는 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융자신청서 제출 전 먼저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또는 창동지점),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의 담보평가를 받은 후 융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구비해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한 후 8월 27일 이후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금 대출 후 도봉구외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기업운영 목적 외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휴·폐업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2091-2875)로 문의 하면 된다.


이동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통해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의 여파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영안정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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