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중형 인천 남구의원『인천광역시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의 제안

입력 2015년06월23일 10시00분 정 원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생활공간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 절실히 필요

유중형 인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24일 인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위원장 유중형/새정치민주연합-용현5동, 학익1동 지역구)은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인천광역시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제안 설명회를 주체하여 도시의 ’안전권‘을 강조하여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의 출발점이라고 헌법적 가치인 '환경권' 까지도 보장하는 안전하고 평온한 도시'를 구현해 보자는 발의 및 설명을 했다.

 

이날 유 의원은 남구주민들의 생활공간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이고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여 남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자신의 소견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3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안제5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제6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안제7조와 제8조에서는 도시디자인 기준의 적용범위와 추진사업을, 안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과 협의,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조례안 발의에서 1980년대 미국 뉴욕시 지하철범죄 해결사례와 1982년 제임스 윌슨(James Wilson)과 조지 켈링(George Kelling)이 월간잡지 《Atlanta》“깨진 유리창 이론”을 실례로 들며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그 주변 환경까지 훼손되며 범죄 환경까지 조성 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안전한 도시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 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인천 남구는 구도심권으로 골목이 많고 주변 쓰레기가 방치되어 주민들로 하여금 주변 환경에 무관심하게 된다”고 강조하며 “본 조례안은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획될 것이다”며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추구하는 도시가 구성될 수 있도록 남구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