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4대강사 업이행실태 ]감사 주심 감사위원 변경 방침

입력 2010년10월12일 07시0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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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감사원은 11일 (월)감사위원 전원(6명)이참석한 간담회에서[4대강살리기사업]감사의 주심위원인 은진수 감사위원 요청을 받아드려 동 감사의 주심위원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당초 은진수 감사위원은 귀청보고가 이루어진 순서에 따라 주심위원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심위원 지정 기준 및 절차`등에 따라 `4대강 살리기사업` 감사의 주심 감사위원으로 선정됐다.*참고로, 위 감사의 감사결과 처리안은 감사원 사무처의 내부 처리절차를 거쳐 2010. 6. 7. 은진수 감사위원실에 접수됨*

이번 "4대강 살리기사업"감사는 중요한 국책사업에 대한 감사인 만큼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기술적`공학적 자문과 용역결과를 심의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 중인 상황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국회 법사위 및 예결위에서 주심 감사위원의 선정과 처리지연 문제를 제기한데 이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및 4대강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반복 제기함에 따라 은진수 위원은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감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심위원의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감사위원 간담회에서 감사원이 그간 국회(법사위, 예결위, 인사청문회 등)에서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감사결과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음에도불구하고  주심 감사위원 선정 및 처리기간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 경우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결과의 신뢰성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주심 감사위원의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내부 검토와 감사위원 간담회를 거쳐 후임 주심위원을 결정하기로 했다.

향후  감사원은 외부전문가 자문과 용역결과가 제출 되는대로 이를 정밀 검토해서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신속히 확정할 예정이라고 감사원관계자는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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