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인면수심 30대 아버지 '법원, 중형 선고'

입력 2015년05월24일 17시54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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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2살 때부터 10여 년간 폭언과 폭행등 지속적으로 학대

[여성종합뉴스]  24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친딸을 2살 때부터 10여 년간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수차례 성범죄도 저질렀다"며 "이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중죄인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이미 교육의 수단으로 폭언과 폭행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을 핑계로 이뤄진 아동학대 등으로 피해자는 강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후유증까지 남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K씨는 2013년 4월 19일 오후 9시경 춘천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11살이던 딸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린 채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와 지난해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딸을 유사 강간하고 추행하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2003년 전처와 이혼한  K씨는 2004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신체·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사례로 관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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