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5년05월19일 20시2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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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자가 없는 무연고 시체더라도 의과대학에서 연구 목적으로 해부할 수 없다는 내용

[여성종합뉴스] 19일 보건복지부는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 시체더라도 의과대학에서 연구 목적으로 해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보를 받은 의대학장이 요청하면 교육 및 연구용으로 무연고 시체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의과대학의 장이 무연고 시체를 교육·연구용으로 해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이와 관련한 절차를 모두 삭제했고 앞으로 무연고 시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 또는 화장해 처리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나 인체 조직을 기증할 때는 기본적으로 본인과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무연고자인 망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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