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여학생 상습 송추행' 징역 2년6개월 선고

입력 2015년05월14일 15시1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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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6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여성종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9 단독 박재경 판사는 14일 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 전 교수가 2008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여학생 2명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상습범’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며 공소를 기각하고, 다른 7명에 대한 상습 강제추행만 인정했다.


 지난해 7월28일 서울 광진구의 한 유원지 벤치에서 세계수학자대회를 준비하며 자신의 일을 돕던 다른 대학 출신 인턴 여학생을 무릎에 앉히고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는 <한겨레> 단독 보도< 저명 수학자 서울대 교수 ‘인턴 성추행’ 혐의 수사중> 되자 자신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와 주장이 잇따랐다.
 
검찰은 이런 주장을 한 서울대 재학생·졸업생 22명 가운데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한 졸업생 4명의 성추행 혐의를 추가 확인해 강 전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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