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임금피크제+청년고용’ 기업에 정부, 1인당 년1080만원 지원

입력 2015년05월14일 08시12분 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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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경기 활성화 및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논의

[여성종합뉴스]  14일  내년부터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는 동시에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장년층-청년’ 한 쌍당 매달 90만 원씩 연간 10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또 누리과정(만 3∼5세 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돼 지방교육청은 교육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경기 활성화 및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입법을 할 때 재정 조달 방법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 방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복지 지출 유지 △지방재정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되 마른 수건이라도 쥐어짜기 위해 지방재정에 손을 대겠다는 것이다. 돈 나올 곳은 없는데 쓸 곳은 많은 정부의 고민을 보여준다.


이날 회의에서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재정) 지출 증가를 막기 위해 재정을 수반하는 입법 시 재정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페이고(pay go) 원칙’ 도입을 촉구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동요 ‘반달’을 인용해 “전략 없이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바닷길을 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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