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에 탄창을 몰래 수출한 '전.현직 군 간부들 구속'

입력 2015년05월14일 07시4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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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체포

[여성종합뉴스] 14일 전직 육군 소령(41) 이 모 씨 등은 무역회사를 차려놓고 1년 넘게 레바논에 탄창을 몰래 수출해 오다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해외에 탄창을 몰래 팔아 넘긴 탄창의 수만 4만여 개, 챙긴 부당 이익만 3억6천여만 원으로 탄창은 분쟁국이나 테러집단의 군용 물자로 쓰일 수 있어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지만, 이들은 허가 없이 몰래 팔아 넘겼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탄창의 로고를 지운다든지 현금으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밀거래를 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 또 이 씨는 군대 후배인 현직 육군 소령 38살 양 모 씨도 범행에 끌어들였다.


경찰은 양 씨가 수출 제안서를 작성하고 현지 수입상을 국내에서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탄창 제조업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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