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11세 여아 볼과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 등을 만진' 담임목사 징역 2년6월 선고

입력 2015년04월27일 21시44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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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 27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교회 담임목사 A(43)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남구에 있는 모 교회 사무실과 주차된 차량 등지에서 예배를 보러 온 교회 신도 B(11) 양의 볼과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자신을 신뢰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했다"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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