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도원 주택재개발사업 건축심의 오는 27일

입력 2010년01월26일 09시3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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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사업추진과 단결된 힘이 얻어낸 성과 찬사

[여성종합뉴스]인천시 중구 도원 주택재개발 조합(조합장 이광호)은 오는 27일 오후3시 시 건축계획과의 건축심의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히고 관과 민의 숙원인 사업의 좋은성과를 기대한다.


이에 한지영 팀장은 중구에서 가장 먼저 도원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인가를 받은 모범지역으로 타의 귀감을 받는 도원지역은 37여명의 임,대의원들로 구성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거하여 도원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었다.


그러나 인천 배다리 관통도로 일부 지하로 건설 에 따른 설계 변경등으로 난항을 겪었으나 흔들림없이 법적협의등을 거쳐  건축심의를 맞는 과정으로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며  이번 건축심의가 통과될 경우 사업시행인가-감정평가-관리처분등을 거쳐 착공에 들어간다고 말한다.

 

또 중구의 발전과 행정의 숙원사업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며 가장 모범적인 재 개발지역으로 법적처리 기간등을 거쳐 착공할 수 있도록  더욱 단결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관할청은 주민의 숙원 사업인 도원재개발조합의 2010년 정비구역면적 41,226㎡(12,470 평) 건축계획 837세대원 조합원 259세대의 단합과 단결로 도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성공을 기원한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관과 지역민이 하나가 되어 잘 운영해 온 도원재개발사업은 역세권이란 특성으로 더욱 각광을 받는 지역인 만큼 부동산업계의 관심과 구도심의 새로운 개발의 핵심지역으로 인기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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