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구 지방세 과세전환 안내문 발송

입력 2015년04월20일 19시07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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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안내

 [여성종합뉴스/이삼규기자]  안산시상록구(구청장 박미라)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관련 일몰(2014.12.31.) 도래에 따른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 과세전환에 따라서 영유아보육시설 266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2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안내문 발송으로 납세자에게 과세전환을 적극 홍보하여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사전적 조치를 통한 신뢰세정 구현에 나섰다.

 
안내문에는「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일몰 도래에 따른 재산세 병기세목 중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예상액과 재산세는 종전처럼 감면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안동준 세무2과장은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소통하는 신뢰세정 및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하여 공평과세 구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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