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법제업무 연영규정 대정안 공포-시행

입력 2009년12월30일 11시2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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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입법과정에서 중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국민생활관련내용추가시 부처간협의 다시해야하고, 법령해석결과에대한 해석요청기관의 처리 내용에관한 자료 요청근거 마련" 한다.

법제처 (처장이석연)는 법령안에 대한 부처협의를 충실화하고 법령해석 결과에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위해 [법제 업무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2월29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이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 공포,시행 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석연처장은 "이번개정안을 통해 법령안에 대한 부처간 이견이 뒤늣게 대외적으로 표출되어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지않도록 입안단계 초기부터 법령안에대한 부처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하면서"법령해석결과에대한 사후점검 강화를통해 정부내에서 법적용이나 집행과정에서 통일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법적안정성과 예 측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수있기를 바란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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