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송도신도시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는 건축자재 검증 "절실"

입력 2009년10월22일 09시40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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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 유리섬유등으로 불리며 '사용'


송도 근린상가 건설현장, '인체에 무해하다'며 도로에 쌓여있는 유리섬유

[여성종합뉴스]송도 신도시  건설현장에서 건축내장제로 사용되고 있는 유리섬유제품이 "인체에 무해 하다"는 P사건설현장 관계자의 주장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 '그럴 개연성은 전혀 없다.'는 업계의 반응이다.

따라서 유리섬유가 사용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자칫 인천시가 추구하는 세계적 명품도시가 '침묵의 살인도시'로 전락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규정에 의해 석면제품은 제조 및 해체 허가 물질로 구분돼 석면이 함유된 설비와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려면 사전에 석면 해체 작업 계획도 해당 지방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석면에 대한 환경오염과 인체체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전 세계는 석면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인천시는 최첨단 친환경도시를  친환경제품이라며 특정기업의  모제품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작업현장에는 포장되지 않은 노란색의 석면제품이 쌓여 있으며 특정 폐기물로 지정 처리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건축물 쓰레기와 함께 처리되 단속의 손길이 절실히 요구된다.

아스베스토스, 돌솜 등으로 불리는 석면은 섬유형태의 암석으로 불에 잘 타지 않고 부식과 마찰에 강하며 방음과 단열 효과가 뛰어나  건축물의 마감재, 바닥타일, 단열재, 방화재, 전기절연재 등 건축자재로 널리 사용돼 왔다.

국내에서 사용된 석면은 82%가 건축자재이며 자동차 생산과정에 11%, 섬유제품에 5%, 나머지 2%가 베이비파우더 등 기타 제품에 쓰였다.

하지만 석면이 폐암과 석면폐증, 악성중피종을 유발시키는 1급 발암물질로 밝혀진 후 석면의 사용이 급감했고 가장 많이 쓰이던 건축자재와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등에는 이미 석면의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석면은 암면(내화재), 유리섬유(절연재), 세라믹섬유(밀봉재) 등 여러 가지의 대체물질이 있긴 하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석면보다 부족한건 사실이며 가격 역시 석면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20배 까지 비싸다.

따라서 원가절감 방법으로 몰래 사용되는것이 그동안 업계의 관행이었으나 최신의 고급 아파트나 건축물에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것이 국내 굴지의 H건설사 C모 중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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